[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올해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를 고려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기존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보증 한도를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HUG의 보증배수는 60배다. 앞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이 확대되면, 연말쯤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 영향으로, HUG의 올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가구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급증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사례가 늘면서 HUG 보증배수가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이면 60.5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지므로 연말 전 한도를 늘려둬야 하는 상황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조3349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만 지났는데도 이미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상반기 16만3222가구로, 지난해 상반기(10만8823가구)보다 50% 증가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HUG의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원가량의 자본 확충이 논의 중이다. 현재 HUG의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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