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 A씨는 전북 아파트 4곳에서 총 44건을 사들이고, 41건을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 A씨의 조직적인 집값 띄우기엔 공인중개사도 해제거래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집값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통해 호가를 높이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가 54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나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신고 의심 거래는 32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모두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밝혀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거래한 적발 건이 약 80%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에 429건을 통보했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밖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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