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8.10 10:52 수정 2023.08.10 10:55
[땅집고] 정비사업 단계별 동의율 변화.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50%로 완화한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엔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2분의 1 이상을 유지한다. 시는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땅집고]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내용(위), 기본계획 변경절차(아래). /서울시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을 지정해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해 해당된다. 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여부 등 구청장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에 해당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엔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이번 변경·신설 내용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한 뒤,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최종 확정·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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