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등 정재계 인사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는 재계가 요청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달 고향 주민과 초중고 동창에게 최대 1억원 현금을 선물했고, 집중호우 수해 복구에 3억원을 기부했다.
사면심사위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를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그의 사면을 건의해 왔다.
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 땅이 아무리 좁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건축법, 알고 싶다면?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