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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일부서 파열음 "신통기획, 국토부 지침 위반…추진 말자"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8.09 07:52 수정 2023.08.10 18:19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 /서울시


[땅집고] “보행교 설치비용 3100억원까지 압구정3구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 지침을 무시한 신통기획을 더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원 A씨)

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주는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기여분이 과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압구정3구역이 공공지원설계자선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설계업체를 선정한 데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최근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신통기획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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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3구역, 기부채납 정당성에 의문 제기

압구정3구역의 공공기여분이 인센티브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공공 보행교, 덮개공원 등의 시설은 압구정3구역에만 있는데, 설치 비용 약 3100억원을 전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C씨는 “압구정3구역이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준다고는 했지만 보행교, 덮개공원 설치비용을 비롯해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분을 생각하면 딱히 3구역에 특혜를 주는 것 같지는 않다”며 “체감상 서울시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 다른 구역에 많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통기획안 공공기여분에 대한 인센티브 덕에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사업의 분양수익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단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세 개 있었는데 조합과 서울시 간 의견을 조율해 단지 내 관통 공공보행로가 하나로 줄어들었다”며 “공공보행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오히려 3구역 조합원들에게는 이익”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안에 포함된 보행교 설치 여부도 서울시 요구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공공보행통로 설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안이 됐던 내용이며 보행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여시설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보행교 설치에 대한 비용이나 공공기여에 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시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생긴 공공기여분 때문에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합원 B씨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애당초 빨리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해주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냐”며 “기부채납 등으로 '급행료'를 내야만 인허가 속도를 높여주겠다는 내용을 당근처럼 쥐고 흔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신속통합기획을 한다고 해놓고 1년 반이나 흐른 시점이라 실제 빠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공기여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지 인허가권을 쥐고 주민들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 이후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압구정지구 남단에 자리 잡은 압구정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각한 곳이라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주거 환경은 악화되기 때문이다. 조합원 D씨는 “압구정은 지금도 교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 가구 수를 늘린다는 건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교통영향평가를 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D씨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때문에 이익이 크지도 않다”고 했다.

■ 주민들 반발에도 신통기획 강행하는 서울시

하지만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인 300%가 아닌 360%로 설계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고발에도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달 15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희림건축을 설계회사로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지원설계자선정기준에 따른 설계지침을을 따르지 않은 희림이 설계회사로 확정된 것이 무효라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오는 11일까지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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