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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압구정 3구역 조합 합동점검…'희림' 선정 보복조사 논란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8.07 16:32 수정 2023.08.07 16:53
[땅집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개요. /임금진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사실상 보복 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인 300%가 아닌 360%로 설계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설계 회사 선정 자체를 무효라고 밝혔다.

7일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압구정3구역에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31일부터 10명 안팎의 회계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조합에 보냈다.

[땅집고] 지난 달 21일 서울시가 보낸 공문.



업계에서는 최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희림건축’이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보복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 운영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정기 조사 외에 특정 이슈가 있었을 때 조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른 구역 외에 압구정3구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표적 조사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가 법령에 따른 사안으로 정비사업지 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조합운영개선팀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113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 전문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압구정3구역 외 다른 구역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총 4065가구 규모이다. 1979~1987년 입주했으며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구역 총 6곳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 있으며, 부지 남쪽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끼고 있다. 설계비만도 300억원에 달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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