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에이스건설과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이 나란히 '철근 누락'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해당 시공사들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각 단지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총 13곳이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 의혹과 함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을 경우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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