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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무산으로 250억 날리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8.06 15:33 수정 2023.08.06 16:06
[땅집고]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 /합천군


[땅집고] 2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을 훔쳐 잠적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모브(MOV)호텔앤리조트’ 대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A씨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합천군의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해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횡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업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590억원을 들여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5층 200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호텔 건립용 토지는 합천군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합천군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다.

사업은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천군은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합천군과 시행사는 2021년 9월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고 같은해 12월 금융기관들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에는 호텔 착공식을 열고 터파기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시행사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합천군이 대출 타당성을 검토하며 과도한 지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올 4월19일 이후 돌연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합천군은 전체 사업비 590억원 중 신탁회사에 사업비 300억원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합천군은 시 올 6월 행사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김윤철 군수는 “합천 호텔 사업을 포기하겠다”며 대군민 사과에 나섰다.

이후 합천군은 이선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하고, 시행사가 부대비용을 집행한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회수 대출금 실시협약에 따르면 군은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550억원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은 상환했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 약 300억원을 책임지게 된다.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잡히고 호텔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합천군의 행정 처리 미숙에 대해 비판 여론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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