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자체도 속수무책…'9년째 방치' 쓰레기장 된 2700평 용인 아울렛 부지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3.08.06 07:15

[땅집고GO]
'9년째 방치' 용인 흉물 유방동 쇼핑몰…연락두절 소유주는 "300억 줘도 안 팔아"

[땅집고]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폐건물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강태민 기자


[땅집고] “계속 비워두니까 흉물스럽고 외관상 안 좋죠. 30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안 판대요. 소유주가 수천억대 자산가라는 소문도 있어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P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는 9년째 텅 빈 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있다.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가 공포감을 자아낼 뿐 아니라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건물은 한눈에 봐도 오래 방치됐던 시간을 보여주듯 건물 전체가 녹슬어 있고 철근이 날카롭게 노출돼 있었다. 깨진 유리 파편이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건축 자재는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다.

이곳은 용인경전철 고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45번 국도(백옥대로)와 경안천 산책로 바로 옆에 있다. 문제는 폐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도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다는 점이다.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탓에 2019년 11월에는 건물 2층에서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22년 11월에도 건물 옥상에서 오래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여러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왜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땅집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폐건물 세 동이 9년째 방치되고 있다./강태민 기자


18년 전인 2005년, 42년생 이 모씨는 건물 세 동과 토지 약 9000㎡ (2722평)를 구입했다. 원래 공장이었던 이 건물은 이 모씨가 구입한 후 2007년에 아울렛으로 탈바꿈해 문을 열었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점포 폐업으로 이어졌다.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폐건물 상태로 방치됐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규모가 상당했다. 바로 옆 웨딩홀 건물과 대비돼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폐건물 문제는 관할구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처인구청은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폐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소유주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도 없다"고 전했다. 소유주가 직접 철거를 진행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소유주가 폐건물을 매물로 내놓진 않았을까. 인근 중개업소에 소식을 수소문해 보았다. 처인구 유방동 P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소유주가 매매를 할 생각이 없다"며 "최근 30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팔지 않았다", "수천억대 자산가라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이 건물에서 150m 떨어진 건물이 2021년에 55억원에 낙찰됐다. 건물면적 765㎡(231평)에 대지면적은 1,970㎡(595평)이다. 이 거래와 비교하면 약 2700평인 아울렛 폐건물은 270억이 넘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은 폐건물을 넘어서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모습이었다. 벽면에는 그라피티가 잔뜩 그려져 있고, 2층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전혀 안 된 모습이었다. 이곳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직선거리 500m 떨어진 곳에는 중·고등학교가 세 곳 있다. 현장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은 실제로 해당 폐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전했다.

[땅집고] 학생들이 폐건물이 일탈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인터뷰하고 있다./유튜브 땅집고TV 캡처


폐건물에는 안전 난간도 없고 철근이 튀어나온 부분도 있다. 출입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용인동부경찰서에 문의해 본 결과, 관계자는 지난 3월 해당 폐건물이 우범 구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용인시청에 보고한 적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직접 펜스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폐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으며 사고 우려가 높을 경우 자치단체장 직권으로도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강제철거 사례는 매우 드물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땅집고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바탕으로 재작성 된 기사입니다.

▶ '묻지마 투자' 했다간 피눈물…꼬마빌딩, 이렇게 투자해야 쪽박 안 찬다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16억 아파트를 8억에?" 사당동 '반값 줍줍' 나온다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
액티브 시니어 세컨드홈 제격…부산 '더 타임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여행객 숙박난 시달리는 서울…세운지구 '호텔급 생숙' 들어선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3일 공모…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