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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높아진 지하 주차장 때문이죠"…엉터리 설계, 시공이 망쳐버린 한국형 건축공법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3.08.02 08:00





[땅집고] 아파트 건축 구조는 크게 벽식 구조, 기둥식 구조(라멘구조), 무량판 구조로 나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 있는 구조다. 과거 아파트 주차장은 벽 없이 주차를 넓게 해야하니 기둥식 구조(라멘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보의 세로 두께가 보통 40㎝ 안팎이라 갑갑한 느낌이 있으나 지하주차장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여태껏 큰 문제가 안 됐다.

그러나 아파트 유행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이른바 ‘공원형 아파트’가 유행하면서 모든 차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만 한다. 주차장 높이가 2.3m에 불과해 일반 승용자는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탑차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이 불거진 이유다.

2019년부터 차 없는 지상단지를 만들려면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해야 허가가 났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거 지하주차장 2.3m 높이 때보다 40㎝ 높아지는 것이지만 단지 전체 면적과 비슷한 지하주차장 땅을 더 파야하니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과거 기둥식 구조에서 무량판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어느 한 시공사 만의 문제도 아니다.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15곳도 시공사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발견됐다.

벽식구조나 기둥식(라멘)구조는 안전마진이 비교적 더 높다. 그러나 무량판 구조는 기둥과 기둥 근처 보강 구조가 하중을 견뎌야 한다. 이 안전성을 담보하는 첫번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삼풍백화점과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이 대표적인 무량판 구조 설계다. ‘순살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량판 구조의 공사기간·비용 단축 등 장점만 취하고 단점을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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