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8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달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때 공공 발주기관 43곳과 인허가청(지자체) 12곳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해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는 83개사, 무자격 시공업체는 44개사였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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