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불륜 상대에게 지급한 288억원…여기에 증여세 매겨진다?
[땅집고]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회사로 꼽히는 셀트리온이 지난 7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회사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하지만 이런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저지른 불륜에 대한 구설수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1년 11월 혼외자로 판명된 두 딸의 생모 A씨를 지난 5월 명예훼손 및 공갈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서 회장은 A씨에게 양육비 등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5억원, 2018~2023년 약 143억원 등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2000년대 초반 및 2010년대 들어 매입해 준 아파트 2채를 팔아 A씨가 얻은 70억원까지 합하면, 서 회장이 A씨에게 건넨 자금만 약 288억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서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가 A씨에게 지급한 288억원 중 일부 금액에 증여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외자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친모 A씨가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거쳐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해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공제해 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라면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이면 5000만원, 기타 친족이면 1000만원이고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그럼 불륜인 서 회장과 A씨 간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여세를 매길 때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관계를 말하므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그치는 A씨는 배우자 증여재산 6억원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씨가 그동안 서 회장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여재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동안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4억 6000만원 누진 공제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하면 A씨는 그동안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288억원 중 절반 이상을 증여세로 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혼외자의 양육·교육·생활비로 쓰였다면, 사회 통념상 적정한 증여세 비과세 대상 금액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상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생각을 사회 통념상이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회 통념은 그 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세법에선 부양의무자가 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을 해서 재산을 늘리거나, 토지·주택 등 재산을 형성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빠짐없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서 회장의 불륜 상대인 A씨가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소송 과정에서 법정에 그동안 본인이 받았던 위자료 성격 금액과 혼외자 양육·교육·생활비로 쓴 금액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A씨가 낸 자료를 검토해 증여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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