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비사업 조합 부적격 운영 110건 적발…15건 수사 의뢰

뉴스 정진택 인턴기자
입력 2023.07.27 17:17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 4월24일부터 5월19일까지 점검이 실시된 곳은 노량진5구역 재개발 조합을 포함해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1곳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견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 중 15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노량진5구역 외에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중구B-04구역 재개발·남구B-14구역 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등이 점검 대상으로 뽑혔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체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조합에서는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수사의뢰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 45조 제 137조제 6호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예상된다.

B조합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사의뢰에 맡겨지기도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정진택 땅집고 인턴기자 jj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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