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결혼할 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1940만원에서 '0원'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7.27 17:07
[땅집고] 용산가족공원 결혼식. /서울시 제공


[땅집고] 내년 1월부터 결혼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자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혼인을 유도할 ‘당근책’ 일환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은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에게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빼고서 나오는 과세표준을 가지고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10~50%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구조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5000만원 한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한도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 모두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공제 전과 비교해 증여가액 3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970만원씩 총 1940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정부는 대출이나 증여 없이는 신혼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처도 제한하지 않는다. 지출과 관련해 납세자가 증빙해야 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혼 시 증여세 절감분을 도로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적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추가 공제를 적용하겠단 계획이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로 내년에 증여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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