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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대화? 여긴 통행도 가능"…공용 실외기실, 사생활 침해 우려되지만 법으론 문제없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3.07.27 11:00





[땅집고] 한 온라인 커뮤티니에 오피스텔 원룸에 있는 실외기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실외기실이 계단 두 칸 정도 위에 있어 마치 목을 맨 사람처럼 보인 것. 이 집은 옆집과 실외기실을 공용으로 쓰는 구조로 지어졌다. 실외기실을 통해 옆집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보자는 “사람이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문을 열면 옆집을 갈 수 있는 공용 실외기실이 대체 어딨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1개동 지상 22층 총 576가구 규모다. 전 호실 복층 구조로, 5평 남짓한 오피스텔 분양가는 3억원이었다. 전용 면적은 17~32㎡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이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옆집에 범죄자가 이사오면 어쩌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단지 공고문을 보면, 실외기실 공간이 2호실이 공유하여 사용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입주민 반발이 커지자, 해당 건설사 측은 “안전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칸막이 등을 설치해 보완 작업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시공사가 실외기실 보완 작업을 마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준공 승인은 나갈 것이라 전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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