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역전세 대출' 받은 집주인, 세입자 보증보험 수수료 내는 상품 출시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7.26 17:44
[땅집고] 임차인, 임대인 가입 특례보증상품 비교. /HUG


[땅집고] 정부가 임대인을 위한 ‘역전세 반환 대출’을 선보인 데 이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보험(특례보증) ’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SGI 서울보증은 27일부터 ‘특례보증보험(임차인 가입형)’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보증료를 내야 한다.

이 특례보증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에 상관없이 아파트 0.13%, 아파트 외 주택 0.15%로 책정됐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 신청하고 보증료까지 납부하는 상품(임대인 가입형)은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특례보증은HUG의 영업지사와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HF 특례보증은 HF와 위탁금융기관에서, SGI 특례보증은 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각 보증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 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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