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유주거' 임대형 기숙사,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7.26 17:40
[땅집고]2016년 영국 런던에 들어선 세계 최대 코리빙하우스 '더 컬렉티브 올드오크'의 커뮤니티 시설. /올드오크 홈페이지


[땅집고] 앞으로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임대형 기숙사는 방을 따로 쓰되 거실·주방·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9월29일 시행한다. 정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임대형기숙사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형기숙사를 도입하고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ㆍ절차 구체화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 전문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성수기, 비수기 상관 없이 '풀부킹'…대박 스테이 비결 알고싶다면?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이번엔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K-아트, 블록체인 타고 일본 시부야 상륙…도쿄서 전시회 개최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분당 이재명아파트 vs 산본 국토부장관 아파트
"요즘 크리스마스트리는 비주얼부터 다르네" 시선 강탈 조명 팁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에 총 2.2만명 접수, 평균 경쟁률 15대 1

오늘의 땅집GO

용산, 15년 발목 잡은 초고층 저주 벗을까…용적률 1700% 선포
신도시 선도지구 최종 승자는? 국토부 장관·이재명 아파트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