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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로또 청약" "강북은 시세대로" 분상제 폐지했더니…쓸모없어진 청약통장ㅣ땅집고연구소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3.07.25 17:30





[땅집고] ‘강북 국민평형 15억’이 화제다.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가가 1평당 4000만원대로 책정돼 논란이다. 전용 84 ㎡A 타입 최고 분양가가 무려 14억9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고분양가라고 비판을 받았던 둔촌주공 평당 분양가 3829만원을 뛰어넘는 가격이다.

지난 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뺀 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 분양가에 버금가는 분양 단지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분양 단지도 등장했다. 통상 분양가는 시세보다 싼 장점이 있는데 분양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찾아 온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더니 청약 통장의 장점이 사라져 ‘청약통장 무용론’도 제기된다.

이달 분양한 경기 광명시 센트럴아이파크 84㎡ 분양 최고가는 12억7000만원이다. 평당 3272만원으로 유상 옵션을 더하면 13억원 안팎이다. 지난 4월에 분양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의 경우 84㎡ 분양가는 10억4550만원대였다.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흥행에는 성공했다. 불과 석 달 차이인데 광명 분양가가 21%나 껑충 뛰었다. 입지 등 차이가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분양가 2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은 수요자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5월 분양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분양가 12억원에 나오며 용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만 분상제를 적용하니 시세가 가장 비싼 지역에서만 로또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양가가 15억원을 넘는 비싼 지역의 현금부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이 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청약 통장은 신축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것 말고는 과거처럼 큰 이득이 없다. 과거 당첨만 되면 4억, 5억, 10억 로또가 되는 것이 아닌 구축과 비슷한 가격의 새 아파트를 받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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