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성남시, '붕괴 정자교' 시공사 금호건설에 25억원 소송 제기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7.25 09:16

[땅집고] 지난 4월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경기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냈던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지난 12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소송 방침 입장문을 내고 "혹자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교량 시공사 금호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했다.

앞으로 시는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캔틸레버란 교량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는 구조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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