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인·임차인이 알아야할 필수 법 상식 '쫄지마 임대차법' 출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7.24 14:35 수정 2023.07.24 14:45

[땅집고] 어딘가에 터를 잡고 살다보면 주거와 상업시설 등 부동산과 관련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한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 누구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우리 곁에 실존하고 있는 셈이다.

[땅집고]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책 표지. /이야기나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막상 분쟁에 휩쓸린 당사자가 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할 지 막막해지게 마련이다.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아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확한 지식으로 상황이 악화한다.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은 2016년부터 부동산과 임대차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한나 변호사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써낸 임대차 전문 도서다. 출판사 이야기나무에서 펴냈다.

이 책은 임대인편과 임차인편 각 2권으로 나뉘었다. 임대차 계약 성립 전부터 계약 기간을 지나 계약 종료 이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임대차 계약 관계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룬다.

김 변호사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은 임대차 분쟁 요소를 최신 법에 근거해 살펴본다. 예컨대 전등이나 벽지를 바꾸는 일부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사소한 일부터 임대차 계약·특약시 주의점, 전세 사기 등 복잡한 갈등 요소와 문제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김 변호사는 “부정확한 온라인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임대차법에 대해 잘 알고 임대차 관계에 사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손해보지 않는 계약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묻지마 투자' 했다간 피눈물…꼬마빌딩, 이렇게 투자해야 쪽박 안 찬다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8년 전 지코가 30억 대출 받은 성수동 빌딩, 이 정도로 올랐다니
천안에 성성호수 품은 '아이파크 대단지' 온다...1628가구 일반분양
"억대 성과급 못 받나요", "잘리기 싫다" 초상집 난 삼성전자, 무슨일
일본을 뒤흔든 '청계천 충격'에 20년 준비한 도쿄 하천 복원사업[창간기획]
동탄2 신도시 아파트가 4억대…양평·부평·고촌 아파트 경매 6건

오늘의 땅집GO

삼성 5억 대출에 동탄·영통 집값 뒤집혔다 "34평이 42평보다 비싸"
일본을 뒤흔든 '청계천 충격'에 20년 준비한 도쿄 하천 복원사업[창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