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초년생이 많이 찾는 부동산 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나중에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소위 ‘깡통 전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1억8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민사단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SNS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신축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분양 OK·전세 OK’ 등의 임대차 광고를 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해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을 조율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민사단은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보를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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