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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도움 좀 받으려 생숙 분양…죄인이 됐다" 아이 셋 워킹맘 눈물 [생숙 대란]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7.21 07:57 수정 2023.07.21 09:11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 “文 정부 땐 공급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죄인? 정책 실패 희생양”

[땅집고]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인 생숙 수분양자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땅집고] “저는 애가 셋인 워킹맘입니다. 분양 당시에 집안일을 해주는 아파트라고 해서 ‘에이치 스위트 해운대’를 분양받았어요. 분양업체는 조식과 하우스키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나 논란이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연관 기사 : 6개월 뒤 '벌금폭탄' 두려운데…국토부·지자체는 뒷짐만

생숙은 2012년 처음 등장했지만,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틈새 상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생숙이 규제에서 벗어나 전매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배제돼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면서 찬밥 신세가 됐다. 국토부는 약 10일 뒤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도변경에 실패하면 불법건축물로 지정돼 억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못 박았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생숙 용도변경 문제를 정책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숙은 전입신고와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문 정부 시절엔 주택 대체재 역할을 했다. 정부가 생숙을 주택으로 바라본 만큼, 은행권과 지자체 역시 생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1년 일부 1군 은행은 경기도 남양주 생숙 입주 당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했다. 전남 여수는 생숙 전입을 독려하며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생숙 연합회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레연)’을 이끄는 김윤선 회장은 20일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해 줘야 한다”며 “생숙 용도변경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땅집고]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인 생숙 수분양자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 생숙이 비(非)주택 상품임을 알고 분양받은 것 아닌가. 투자용으로 분양받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소유주들은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았다. 저 역시 마찬가지다. 저와 남편은 자녀 셋을 둔 맞벌이 부부다. 하우스키핑 같은 서비스가 있으면 집안일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입주(2018년) 후에도 문제가 없었다. 제가 살던 집은 국회의원 한마디에 갑자기 논란이 됐다.

제가 사는 ‘해운대 에이치 스위트’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생숙은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평범한 아파트 모습이다. 분양 과정과 내부 구조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다. 시공사 역시 일반 아파트와 같다. 생숙이 주거용으로 공급됐다는 근거는 또 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역 힐스테이트’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전유부분에서 숙박업 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땅집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각 호실의 숙박업을 금지한다고 했다. /독자제공


☞ 연관 기사 : 오피스텔로 바꿔준다더니…생숙 입주민들 "국토부에 당했다"

-일각에선 생숙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절대 특혜가 아니다. 갑자기 2021년 국토부가 ‘생숙 주거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오피스텔로 바꾸거나,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용도변경을 하기로 한 건데 이걸 특혜로 보면 안 된다. 생숙 논란이 불거지기 전(2021년 10월)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답이 없다. 용도변경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했지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맞서야 한다는 게 전레연의 생각이다.

또한 ‘생숙이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은 2021년 10월 당시 기준이다. 당시엔 전국 부동산 시장에 전매제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지만, 올 초 대부분 없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 기조로 접어들었는데, 생숙만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를 받고 있다.

-생숙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관련 법이나 조례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국토부와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생숙 100가구 중 99가구는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가로막혀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이중 건축법 개정이나 일시적 완화는 오직 국토부만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건축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도 답이 없다고 한다.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지자체도 있다.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하라고 했지만, 지자체에는 아무런 지침이 오지 않아서 선뜻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숙을 이대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방치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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