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범이 불법 주택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대표 A(42)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부동산 플랫폼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Z부동산 중개플랫폼(이하 Z플랫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광고를 올려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사기 방조·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Z플랫폼에는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불린 전세 사기꾼들의 불법 광고도 게재됐다.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의 전세 사기를 벌인 김모(사망 당시 42세),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B(61) 씨의 주택을 비롯해 8772건의 불법 광고가 올라왔다.
게다가 A씨는 8772건의 주택 광고 가운데 16건의 주택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들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총 30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외에도 Z플랫폼에 무자격 광고를 게시한 피의자 113명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5월19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 최모(35)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Z플랫폼의 무작위 불법광고 게재 상황을 알게 됐다.
최씨를 대리해 주택을 관리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3)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Z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확인하고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앞서 2020년 12월부터 최씨의 범행에 가담해 임차인의 전세금 7억6000만원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4월26일 구속 송치됐다.
최씨의 주택을 매입해 전세 사기를 벌인 강모(29) 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 6일 검찰에 넘겨졌다. 강씨는 임차인 22명으로부터 전세금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한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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