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주인 연락두절이라도 법원 명령 있으면 '임차권 등기' 가능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7.19 09:17 수정 2023.07.19 09:20
[땅집고] 서울 노원구 부동산 밀집지역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땅집고]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등기가 완료됐지만, 법원 명령만으로 완료될 수 있게 법이 바뀐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인천 유명 전세사기꾼 김모(42)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졌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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