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보행로 부담비용에 임대까지 800가구를 지어야 한다니…분담금 낼 돈이 없어서 팔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조합원 A씨)
지난 15일 설계공모 투표를 마친 압구정3구역 주민들이 신통기획안에 따른 공공보행로 설치비, 임대아파트 기부채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압구정 단지들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300% 적용받는다.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압구정동에서 성수동까지 보행교를 만든다. 이때 보행교 건설 사업비 약 2500억원과 보행교 위 조경 비용 600억원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높아진 용적률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임대 가구 수도 늘어난다. 압구정2·3구역에 임대아파트가 총 1200가구 들어서는데 이중 3구역 6개동에 800여가구 정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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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행로 건축비 부담에 임대아파트 800여 가구’…”공공기여분 너무 많아”
집주인들은 압구정3구역의 공공기여분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공공기여분이 늘어나는 만큼 소유주들의 추가분담금도 늘어나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조합원이 많지 않아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원 A씨는 “압구정3구역 소유주 모두가 분담금 4억~8억을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며 “지분이 작은 주택형을 보유했거나 은퇴한 소유주의 경우 아파트 외 다른 자산, 소득이 없어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 시점 팔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공공보행로를 설치하고 공원화하는 비용이 큰 대신 임대 아파트 가구 200여 가구 정도를 감산해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보행로 설치 시 유지비용 및 실제 이용 빈도 등도 예측하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입주민 B씨는 “서울에 한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가 없는 데다 최근 뜨고 있는 지역인 성수와 압구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행로가 생기면 압구정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실제 보행교가 지어졌을 때 이용 빈도가 낮거나 관리 비용 부담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용적률 특혜 받은 만큼 기부채납해야…현금으로 공공기여하는 것도 대안
전문가들은 압구정이 받은 용적률 혜택이 특혜인 만큼 압구정 공공기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압구정 단지들에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을 개방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 때문”이라며 “압구정이 한강과의 접근성이 있는 단지이면서 성수까지 연결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 위치인 만큼 서울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의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임대 가구의 경우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원장은 “토지가 단순히 개인의 소유 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과거 재건축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 공실이 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임대가구를 제공하는 대신 주민들이 공공기여분 만큼을 주택으로 내놓게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내놓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총 4065가구 규모로 입주했다. 1979~1987년 입주했으며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구역 총 6곳 중 규모가 가장 커 핵심으로 꼽힌다.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 있으며, 부지 남쪽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끼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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