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고의로 미뤄 받는 '청산연금' 막는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7.17 11:35 수정 2023.07.17 11:39
[땅집고] 한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이 비리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감독하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추진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조합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월급 등 소위 '청산연금'을 받아 가는 조합장의 부정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정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문제가 됐던 건 잔여 조합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받으면서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부분이다.

현행 도정법은 조합 해산까지만 관리하고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져 국토부와 지자체장에는 감독 및 처벌 권한이 없다. 결국 조합원들은 소송이 아니면 청산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런 이유로 장기간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월급 등 소위 '청산연금'을 받아 가는 조합장이 느는 것이다.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정비사업 조합 387개 중 미청산 조합은 253개로 65.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된 조합이 64개이며, 10년 이상 청산하지 않은 조합도 25개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 청산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 범위에 '청산' 단계를 포함했다. 조합 정관에는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고, 청산인에게는 성실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에는 청산인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의 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기로 하고, 국토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법에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개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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