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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모 중단 명령에도…압구정3구역 "내일 예정대로 설계안 투표 진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7.14 18:10 수정 2023.07.14 18:23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내 설치된 해안건축 홍보전시관. /전현희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최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용적률을 부풀린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관할 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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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다”며 "구청과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다”며 그동안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압구정 3구역의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 역시 과거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압구정3구역의 설계공모에 참여한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서울시의 지침을 어기고 용적률을 부풀린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등을 현혹했다는 이유였다.

희림건축 측은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에서 법적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뛰어 넘은 용적률 360%를 제시했다. 희림건축은 제로에너지 주택 등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희림건축 설계안에는 서울시의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이 들어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시는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고,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헸다. 이어 “현행 기준상 (희림의 설계안이)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조합원들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는 게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라며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는 당장 내일(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공모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에 업체 선정이 불가능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설계업체 홍보관 현장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설계 공모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설계 공모를 중단하려면 절차상 대의원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2시 광림교회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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