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압구정3구역에 공모절차 중단 시정명령… "낚시성 설계안은 교란 행위"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7.14 14:12 수정 2023.07.14 17:34
[땅집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한 해안건축이 경쟁사인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통기획 지침을 따르지 않은 설계안을 내놓았다며 홍보전시관 운영을 중단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은 해안건축 홍보관 부스 앞에서 홍보관을 문을 다시 열라고 요구했다./전현희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앞으로도 서울 정비사업에서 적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기준을 어긴 시공사 및 설계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압구정 3구역(구현대)의 재건축 설계 공모절차를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관할 구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용적률 360%를 적용한 계획안을 제시해,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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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서울시 패싱' 희림건축, 결국 고발당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며 “공모 당선을 목적으로 과대포장하거나 낚시성 행위를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설계사와 시공사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시의 원칙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기준을 벗어난 계획안을 내세우면) 몇 년간 시간을 허비해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며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 역시 과거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 기준 상 용적률은 300% 이내인데, 희림건축은 친환경인센티브를 통해 현행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이 없는 설계안을 내놨다”며 “공모안이 현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했음에도,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그릇된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압구정3구역과 관련해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설계사가 공모 지침을 위반 했다고 판단해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시정명령했다”며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안내했고, 위반 설계안으로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강남구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내다.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는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2파전으로 진행됐다. 이중 희림건축은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수명 인증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60% 적용받아 전용면적 110.4%, 실사용면적은 약 1.6배 정도 확장할 수 있다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시의 정비사업 근간을 흔든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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