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용적률 360%를 적용하는 등 서울시 기준을 벗어난 설계안을 내세운 희림건축 측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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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압구정3구역(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업체 선정에 앞서 서울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계안을 주민들에게 내세웠다.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는는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2파전으로 진행됐다. 이중 해안건축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따른 압구정3구역의 법적상한용적률 300%에 맞춘 설계안을 제시했다.
반면 희림건축은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수명 인증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60% 적용받아 전용면적 110.4%, 실사용면적은 약 1.6배 정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계안을 내놨다. 이들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조합에서는 희림건축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냈으나, 희림건축 측은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는 담당 자치구인 강남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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