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조합 요구도 무시한 희림의 근자감 "용적률 360% 가능하다니까?"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7.10 15:47

'신통기획 패싱'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안 논란

[땅집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개요. /임금진 기자


[땅집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용적률 상한 지침을 위반한 희림건축에 설계안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희림건축은 여전히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한 해안건축이 경쟁사인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통기획 작품 공모 지침을 따르지 않은 설계안을 내놓았다며 지난 6일부터 홍보전시관 운영을 중단했다. 해안건축은 조합이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관련기사☞: 신통기획 패싱…희림의 '용적률 360%' 압구정 재건축 제멋대로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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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지난 8일 희림건축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땅집고] 압구정3구역 조합이 희림건축에 설계안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합 관계자



하지만 현재 희림 건축은 조합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채 홍보관을 운영중이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조합의 공고문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희림건축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설계사 선정 이후 사업단계인 정비계획 신청·수립은 서울시 신통기획과가 아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담당한다”며 “압구정3구역은 올해 말쯤 정비계획신청 예정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희림건축이 제시한 설계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희림건축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6일 발표한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신통기획안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상 상한 용적률을 300% 이상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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