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보증금·월세 지원 다~ 받는다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7.10 10:27
[땅집고] 2022년 8월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과 주차장이 빗물로 가득한 모습이다. 지난 여름 서울에 내린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장련성 기자


[땅집고] 앞으로는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는 월세 지원과 보증금 대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10일 발표했다.

먼저 반지하 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시가 지원하는 월 20만원 상당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지상층 이주 가구에 월 20만원, 최장 2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사업 발표 시점(2022년8월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신청자는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지원을 받으려면 대출 지원을 통해 실제 이주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을 지원받는다고 봤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 월세 지원과 국토부 대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가구만 단독 매입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다세대 주택 안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전체 세대의 절반을 함께 매입해야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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