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보증금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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