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보증금 이어 임대보증금보증 요건도 강화…임대사업자 '이중고'에 반발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7.09 11:08
[땅집고] 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분양·임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땅집고]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아파트보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도 연달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으로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은 수준인 공시가격의 126% 선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하는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KB·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임대사업자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연립 등의 보증 가입 거절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하면 더욱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전액을 대납해 주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받는다. 하지만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모두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보증 가입 거절이 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과태료나 세금 혜택 반납 없이 자진 말소할 기회라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을 오랜 기간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등 공공임대처럼 활용해놓고 등록 당시에 없던 규제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건 없이 자진 말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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