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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완화 '고심'...중과 적용 시점은 2년→1년 검토 중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7.09 10:48
[땅집고] 26일 양도세 상담 문구가 적힌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소득세 중과제 개선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해당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추가 개선안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 범위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매기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 관련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있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항구적인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넘긴다면, 정치 일정상 내년 4월 총선정국까지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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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도 더 봐야 하고 양도세 세제가 워낙 복잡하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편 시기까지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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