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00만원 '갭투자' 성공비법 푼다" 현혹…주식·부동산 유튜버 사기 기승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3.07.08 08:19

“1000만원 갭으로 수십억 자산가 됐다” 부동산 사기 유튜버 기승(上)

[땅집고] “이 회사 주가가 두 배 뛰는 건 시간 문제에요.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갭 1000만원이면 아파트 삽니다.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부동산·주식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기획 부동산·주식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 부동산이 소재한 특정 지역을 지목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땅집고] 유튜브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김정환 씨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이 모두 사라졌다./유튜브 'Super k-슈퍼개미 김정환' 캡처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인 김정환(54) 씨는 선행매매를 한 뒤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여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주식 리딩방 등을 악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세금 7000만원으로 주식에 투자해 200억대 자산가로 성장해 ‘슈퍼개미’ 칭호를 얻었다. 그는 주식리딩방이나 주식방송을 운영하며 회원이나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매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종목을 추천,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 매매’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김 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내렸다. 구독자들은 “‘같은 개미’라고 믿고 따랐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투자 고수로 알려진 한 50대 부동산아카데미 원장 이모씨도 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투자 강사로 유튜브·TV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학원 수강생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투자금을 주면 대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수강생들 속여서 돈을 챙겼다. 이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가로챘다.

유튜브 투자 사기는 재테크 열풍이 한창 불기 시작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집값이 치솟으면서 “1000만원만 있어도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등 실체 없는 허언들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 나갔다. 유명 유튜버들은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이니,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당장 투자해라” “돈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세 끼고 남의 돈으로 사면 된다”며 유튜브에서 소액으로 수십억원을 만들 수 있다는 마법의 단어 ‘갭투자’ 성공담이 넘쳐흘렀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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