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거짓말하는 설계업체(희림건축)랑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해안건축이 무작정 홍보전시관 문을 닫은 건 너무하네요. 우리는 해안건축 쪽 얘기도 못 들어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합원 A씨)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6·7차 아파트 83동 앞.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이 해안건축 홍보관 부스 앞에서 홍보관을 문을 다시 열라고 요구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한 해안건축이 경쟁사인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통기획 작품 공모 지침을 따르지 않은 설계안을 내놓았다며 홍보전시관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해안건축은 조합에서 희림건축에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홍보전시관 운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300%로 제한돼 있다. 해안건축은 이에 따라 설계안을 제작했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수명 인증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60% 적용받아 전용면적 110.4%, 실사용면적은 약 1.6배 정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계안을 내놨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오후부터 홍보전시관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희림건축은 서울시 재건축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한 건폐율, 용적률 조건을 모두 위반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건폐율이 50% 이하여야 하지만 희림건축은 73.05%로 설계안을 내놨고 용적률 또한 3종일반주거지역 299.99%로 제한돼 있는데 360%로 제시했다.
해안건축 관계자 A씨는 “홍보관 운영 시작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 조합 측에서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관계자를 불러 양 사가 (설계공모)지침을 위반했는지 검수를 한다고 했다”며 “홍보관 운영을 시작한 1일 처음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봤는데 노골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유인했다”고 했다. A씨는 “조합에서 희림건축에 시정조치를 내릴 때까지 홍보관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희림건축은 2016년 은마아파트 설계 공모에 참여할 때에도 조합원들의 입맛에 맞는 설계안을 내놓아 당선됐다. 하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르지 않아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다. 2014년 서울시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35층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는 희림건축이 제안한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 설계안을 채택했다. ‘서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만한 특화된 디자인의 건축물은 층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결국 희림이 설계한 은마아파트의 설계안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다.
만약 희림건축이 제시한 설계안대로 360% 안대로 추진하면 압구정3구역은 일반재건축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 희림건축이 혁신설계안을 적용해 용적률 확대가 가능한 지역은 ‘지구단위구역 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관계자는 “압구정지구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안과 전혀 다른 계획안을 갖고 오면 계획안을 수정하거나 일반 재건축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땅집고 취재 결과 현재 조합측에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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