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 지원한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7.05 08:40 수정 2023.07.05 11:26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현장.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땅집고]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을 희망하는 노후 주거단지에 대해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큰 부담인 만큼, 초기 자금 조달을 도와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자치구에 배포하며, 이달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올해 3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른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자치구와 비용·반환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에는 지원이나 협약체결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 보증보험사와 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맺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혹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해제 등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만 반환하면 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지원기준에 충족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주민 대표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맺어야 한다.

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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