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역세권 용적률 1.2배 더 높인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7.04 09:08 수정 2023.07.04 15:21

[땅집고] 여야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용적률 더 높이고, 신탁사나 공공기관 등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소수지분을 보유해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 현행 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모습. /땅집고DB


여야는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완화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 등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공정비 사업에서만 통합 심의가 규정돼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때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시행자나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감안해 특례가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신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조합 임원 자격은 기존 요건에 더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 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아울러 총회 소집 요구 때 소집 요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시공사 선정 취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대학가 주변, 이렇게 지어야 월세로 돈 법니다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