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초역세권 서초진흥 재건축 조합 vs. 상가 갈등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 변경" 상가 측 가처분 신청…법원, 효력 정지
[땅집고] 서울 강남 마지막 알짜 단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올 3월 조합이 4년 전 약속과 달리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을 일부 바꾸자, 상가 측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상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초진흥 재건축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79년 준공한 서초진흥은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이 지나는 강남역 인근에 있다. 지상 15층 7개 동에 전용면적 101~160㎡ 총 615가구다. 단지 내 상가는 125실이다.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모씨 등 서초진흥 상가 조합원 83명이 지난달 29일 서초진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3월10일 총회에서 진행한 조합 정관 개정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초진흥 추진위원회(조합)는 2019년12월 조합 설립 전 상가 조합원들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재건축 후 신축 상가 토지면적 2366㎡ 보장 ▲용도변경으로 기존 상가 토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과 조합원 권리 보장 ▲상가 개발 계획을 자체적으로 짤 수 있는 독립정산제 등이 담겼다. 조합은 2020년 2월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에 이 합의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기존 합의서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권 배분을 정했다. 그런데 개정 정관에는 준주거지역이 되면 상가 조합원은 분양권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합의서에는 상가협의회가 스스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은 이를 재건축 계획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변경 정관에는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 상가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 측 계획을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
조합은 올 3월10일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합정관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상가 조합원 122명을 포함한 재적 조합원 719명 중 628명이 참석, 569명(79.13%)이 찬성했다. 상가 측은 “조합이 도정법상 3분의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정민성 법무법인 다원 변호사는 “법원도 수적으로 열세인 상가 조합원이 합의서를 믿고 조합 설립에 적극 협조했는데, 치명적인 재산 손실과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라며 “상가와 분쟁을 겪는 재건축 조합은 소수인 상가 의견을 존중ㆍ반영하고, 상가 측도 합의서를 믿고 조합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들에게 신통기획 가안을 공개,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서초대로 쪽 아파트 동 저층부에 업무시설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우수디자인, 도심형 주거 공급, 2만t 규모 빗물이용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서울시에 최고 59층 높이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서울시는 최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과 최고 49층 재건축 허용 등을 담은 신통기획 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키로 발표하면서 입주권을 둘러싼 상가와 조합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멈출 정도는 아니더라도 차질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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