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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초환법 수정안 제시…고가 단지 부담금 늘어날 듯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6.29 11:08
[땅집고]지난 10일 오전 김정재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땅집고] 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는 부담금 감면 폭이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데,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법안소위에 제출한 정부 수정안에는 면제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감면안은 부과구간을 일률적으로 7000만원 단위로 나눠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하고 ▲ 1억∼1억7000만원은 10% ▲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 3억1000만∼3억8000만원은 40% ▲ 3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면안을 수정해 ▲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 10% ▲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 20% ▲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경우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어서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부과 구간을 더 추가해 초과이익 3억2000만∼3억5000만원은 50%,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60%로 중과해 강남의 초과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국토위에서는 미실현 이익 부과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다. 초과이익이 조합인가와 준공 시점의 가격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다 보니 집값 변동에 따라 부담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예측불허인 데다, 단지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산정 시점보다 집값이 30∼40% 떨어졌을 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낸 사람들의 억울함은 해결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서 재건축 단지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지 말라고 하면 현금 소득 말고 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부담금 부과를 지역구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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