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내몬 허위·과장 광고 5966건 적발…48명 수사의뢰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6.28 15:42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미끼용 부동산 가짜 매물 특별 단속을 벌여 부동산 가짜 매물 5966건을 적발하고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에 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올린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가 재위반한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한 중개업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빌라 매물을 광고했다. 이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린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올려 세입자를 유인하려는 전형적인 미끼 매물이었다.

또한 국토부는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 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 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와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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