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인 권리산정일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쪼개기로 상가를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불허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재건축 특례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도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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