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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 3조' 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10월부터 이주한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6.22 18:10
[땅집고]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땅집고DB


[땅집고] 공사비만 3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오는 10월 중 이주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2일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용산구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오는 23일 구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약 4년 여 만이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고 이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축물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2020년 시공사 선정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재개발 완료 후 종후 자산평가액은 8조3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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