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지속
한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저하" 지적도
[땅집고] 부동산 대출 규모 확대로 유동성 위기 우려가 높아진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두 달간 약 7조원에 달하는 예·적금 자금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 4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대비 6조9899억원 감소한 258조2811억원이다. 3월과 4월 각각 3조1273억원, 3조8616억원씩 감소했다. 수신 잔액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약 12년 만이다. 국내 상호금융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수협 등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의 수신 잔액이 같은기간 각각 8조433억원, 1조544억원 불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호황기 건설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며 ‘부동산 큰 손’으로 불리던 새마을금고가 미분양 급증 등으로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자금 이탈은 지난 3월부터 불거진 부동산 대출 부실 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여러 차례 해명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쉽게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금융기관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데다, 최근 내부 직원의 횡령 의혹 등 비리 사태가 겹치면서 고객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새마을금고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 저하”
21일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21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저하되면서 신용 경계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기준 총대출 대비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이 28.4%, 상호금융(새마을금고는 1월 말 기준)이 24.9%를 기록했다. 은행 부문(13.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업권별 연체율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말 기준 3.6%로 1년 전(1.9%)보다 1.7%포인트 상승해 상호금융조합 중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5%에서 3.4%로 0.9%포인트,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은 1.2%에서 1.5%로 0.3%포인트 각각 연체율이 상승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취급한 부동산PF관련 대출은 총대출의 7.7%인 15조5000억원 규모로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유동성 불안도 여전하다. 전국 1294곳 금고 중 지역금고의 3분의 1인 413곳의 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100% 이하면, 고객의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위기 시 예금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기금으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는데, 이 예금자보호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 수준으로 수신 잔액(258조2811억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손충당금 규제,‘새마을금고’만 쏙 빠져…“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해야”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금융감독 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은 신용협동조합법의 특례조항(제95조)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다. 소속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요청 없이는 금융감독 기관이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금융위는 지난달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서만 향후 10년간 약 7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규제를 입법예고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조합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의 자금 횡령, 비리 의혹 사태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의 집중 수사가 벌어지면서 소비자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월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불법 수수료 관련 문제로 중앙회 및 지점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PEF) 자금을 자산운용사에 특혜 출자되도록 해주고 대가로 1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모 기업금융부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하고 30여억원을 수수한 M캐피탈 회사 최모 부사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최 부사장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지난 몇 년간 공격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허용한 것은 맞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위기시 고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금이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도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감독하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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