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영등포세무서가 붉은 벽돌의 궁전 같은 건물에 입주한 남다른 사연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6.18 08:30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세무서' 건물. 과거에 예식장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세무서 청사는 평범한 관공서 건물과는 달리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청사 건물은 성당이나 궁전을 연상케 한다.

영등포세무서가 이 건물을 청사로 사용한 건 20년 전부터다. 영등포세무서가 들어서기 전 건물의 명칭은 ‘목화예식장’, 기존에는 예식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당시 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던 건물 소유주가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예식장을 포함한 건물 두 곳을 물납 형식으로 냈고, 이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문제를 겪고 있던 영등포 세무서가 이 건물의 새 주인으로 둥지를 틀게 됐다.

영등포세무서 사례처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채권 형태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도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맞추려고 부동산을 촉박하게 매각하게 되면 시세보다도 턱없이 저렴한 가격에 내놔야 하거나, 아예 매각이 되지 않기도 해 어쩔 수 없이 물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당시 건물 소유자는 법인 사업자로 자산이 법인으로 쏠려 있어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올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들어서는 '영등포 세무서' 신청사 공사 현장 모습. /네이버


이 같은 사연을 가진 옛 목화예식장 건물은 올해로 세무서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한다. 영등포세무서 신청사가 곧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짓는 영등포세무서 신청사는 올해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지연되면서 올해 11월 말에 공사를 마친다.

영등포세무서 이전 후 빈 건물은 기획재정부로 반환돼 새로운 용도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세무서 관계자는 “영등포세무서 구청사 건물은 기재부가 소유한 것으로 세무서가 이전하면 기재부가 다시 새로운 용도를 찾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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