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주인도 세입자도 속았다…이중계약으로 30억 갈취해 잠적한 공인중개사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3.06.16 17:30





[땅집고] 경기 고양시 행신동 한 오피스텔에서 청년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 거래’ 수법을 썼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인근 다수의 오피스텔 매물도 중개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은 경의중앙선 행신역 초역세권으로 전세보증금 시세가 6000만~70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해, 인근 항공대 등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수요가 많다. 건물 1층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 대표 육모씨와 실장 김모씨는 이 오피스텔을 거의 전속으로 중개했다. 그런데 이런 전속 중개 구조가 이번 전세 사기극의 빌미로 작용했다. 오피스텔 특성상 월세 수익을 겨냥해 분양받거나 매수한 집주인이 대부분인데, 시세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데다 거래 패턴이 반복적이라 편의상 사계절부동산에 계약 체결을 위임한 경우가 많았던 것. 육 대표와 김 실장은 이를 악용해 ‘이중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대리인 위임장을 보여주며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잘 안된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집주인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 보증금을 받아냈다. 이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세입자를 구했다”며 매달 30만~40만원 정도 월세를 송금해, 실제로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동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세입자들이 부동산 측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중 계약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젊은 층이 전세 계약을 꺼리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에 실패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전세사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대표와 실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현재 피해 세입자들은 부동산 대표와 실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땅집고 취재진은 오피스텔 전세사기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 대표와 실장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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