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 23일간 3주택자였는데 양도세 8억 중과…법원이 취소한 이유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6.12 13:51 수정 2023.06.12 17:56
/조선DB


[땅집고] 살던 주택 매도 계약을 한 뒤 잔금을 받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면서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1985년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A씨는 2018년 22억4000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매각 대금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와 경기 광명시 주택을 함께 취득했다. 광명시 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으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매각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양도 시점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1가구 3주택자가 되면서 9억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됐다.

A씨 측은 1가구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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