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명 중 1명은 '자격 미달'로 대출 못 받아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6.05 14:54 수정 2023.06.05 16:50

[땅집고]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유효신청 분포. /HF


[땅집고] 정부가 지난 1월 출시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에 신청한 국민 중 3분의 1이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677억원(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총 신청금액(36조7099억원) 및 신청 건수(16만1494건)와 비교하면, 각각 67.7%와 65.8% 수준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 정도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4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 순이었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적용될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로는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이 연 4.15(10년)~4.45%,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를 적용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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