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단지에선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5%(가구수 증가형)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대해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가구 수가 최대 15% 늘어나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단지에선 특별법 추진 발표 이후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계속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1기 신도시 단지 중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촌과 산본은 평균 용적률이 각각 204%,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 가구가 많아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가구 수 증가 완화안을 적용했을 때 실익이 있을지 여부와 사업 속도 등을 다각도로 따져보고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유리한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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