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테리어 공사? 강아지 호텔비 300만원 줘"…정말 줘야 할까?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6.03 07:50
[땅집고]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전준범 기자


[땅집고] “이사 갈 집 인테리어 한다니까 아래층 집주인이 강아지 호텔비 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사 예정인 집을 방문했다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웃집 주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이냐”며 “소음이 있을 예정이니 공사기간인 20일치 애견 호텔비 3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이웃집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가 소음에 예민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2500만원짜리 공사에 300만원을 요구하시니…하”라며 “앞날이 캄캄”하다고 글을 맺었다.

실제 이런 요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전용부분을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입주민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이웃집 주인은 강아지 숙박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실제 이웃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실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동물보호,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됐고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소음 방지 조치 여부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강아지 스트레스 때문에 애견호텔비를 요구하는 이웃이 황당하다”며 “잠깐의 공사도 이해하지 못하면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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